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2020.8.26>
1.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8.12.24, 2020.8.26>
1.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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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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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제3조 · 자료의 제공방법제4조 ·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제5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0조 ·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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