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2022.5.9>
1.창립총회 의사록
2.정관
3.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