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협동조합법권한등록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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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2018.12.24, 2024.2.6>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4.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19>
③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1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017.9.19, 2020.8.1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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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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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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