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2018.12.24, 2024.2.6>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4.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19>
③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1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017.9.19, 2020.8.1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