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중간평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2.완료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연장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 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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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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