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대상상생협력수행평가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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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중간평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2.완료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연장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 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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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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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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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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