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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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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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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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