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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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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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 10. 8.>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신청개요 | 협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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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제11조 · 성능인증의 절차 등제12조 ·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제13조 ·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제14조 · 원가계산용역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4조의2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제15조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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