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조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신청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조정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합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국가교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공문 사본
2.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
3.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여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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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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