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외국인투자 촉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화선도기업등외국인주식취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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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 특화선도기업등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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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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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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