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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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보고 등제28조 · 행정처분제2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제30조 · 등록의 취소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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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33조 · 벌칙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