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