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15조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개인정보 보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수목진료정보체계정보수목진료개인정보제공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2.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
3.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