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8의2조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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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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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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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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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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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