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3
-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4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조문 인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성폭력처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판결 전 조사제18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20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1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2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22조의2 ·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3 ·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2조의4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2조의5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2조의6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2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