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획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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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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