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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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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