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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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요구받은 행위에 응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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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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