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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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④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 상실률(%)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봐 줘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