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조직ㆍ정원의 관리
2.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결산 및 회계
7.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