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재심의신청서행정사무관조직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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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조직ㆍ정원의 관리
2.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결산 및 회계
7.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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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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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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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