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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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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