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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