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결과보고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피해결과보고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내용진상조사밝혀지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