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결과보고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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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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