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의료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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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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