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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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46 정무직 계 | 1 차관급 | 1 일반직 계 | 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경정 또는 별정직(5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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