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지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미수금 지원금 심사
2.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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