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지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지원심사관심사서기관심사1과장심사2과장행정사무관심사3과장지원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미수금 지원금 심사
2.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2. 조문 관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