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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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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