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사심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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