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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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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