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의2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지나지이후년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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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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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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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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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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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