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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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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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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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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