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증이상인증운영기관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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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지원
3.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주무부장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후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2.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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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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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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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