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증 수수료수수료인증주무부장관이납부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무인증시설이제12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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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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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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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