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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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