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벌칙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교부받거나교부하거나신청이나지급받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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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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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고용보험법위반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임 조문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