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 (정기검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주기정기검사인증제품인증일받아야주기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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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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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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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