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의2조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감시기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제26의2조유의물질교육내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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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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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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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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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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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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