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뿌리기업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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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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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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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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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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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