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뿌리기업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뿌리산업법 제1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항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제2항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