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사회서비스이용권사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단하거나사회서비스거짓이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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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3.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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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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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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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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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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