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22 공포2024-10-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0-25 | 2024-10-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 제3조 ·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 제4조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 제6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 제7조 · 사업계획의 신고 등
- 제8조
- 제9조 · 현황보고
- 제10조 · 투자대상자원
- 제11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 제12조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제13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 제14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 제15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 제16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 제17조 · 보조
- 제18조 · 지원 등
- 제19조 · 자금융자 대상
- 제20조 ·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1조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 제22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3조 ·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제24조 ·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5조 ·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 제26조 ·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제27조 · 반입명령
- 제28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의2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의3조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의4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6의2조 · 투자대상자원
- 제26의2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제27의2조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제2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