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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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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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4.2.20>
1.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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