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특화어촌 지향 원칙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특화어촌의 책무
  6.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8. 제8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9. 제9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10.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12. 제12조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13.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4.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지정ㆍ결정의 의제
  16. 제1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제1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8. 제18조 · 행위제한 등
  19. 제19조 · 환지 등
  20. 제20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21. 제21조 · 준공검사
  22. 제22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23. 제23조 ·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24. 제24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25. 제25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26. 제26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27.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
  28. 제28조 · 주민제안 등
  29. 제29조 · 생태ㆍ환경의 보전
  30. 제30조 · 지역 간 교류
  31. 제31조 · 자기부담 등
  32. 제32조 · 어촌신용조합
  33. 제33조 · 연계지원
  34. 제34조 · 사업의 위탁
  35. 제35조 · 채권발행
  36. 제36조 · 조례의 제정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과징금
  39. 제39조 · 이행강제금
  40. 제40조
  41. 제28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42. 제32의2조 · 보조 및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