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09-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302025-09-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5. 제5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6. 제6조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7. 제7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8. 제8조 ·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9. 제9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10. 제10조 ·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11. 제11조 · 감시기의 설치 대상
  12. 제12조 ·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13. 제13조 · 감시기의 운영 위탁
  14. 제14조 ·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제15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등
  17. 제17조 · 비용의 산정기준 등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5의2조 · 건강진단
  20. 제10의2조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21. 제10의3조 · 승무원에 대한 교육
  22. 제13의2조 ·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23. 제14의2조 · 정기검사 등
  24. 제14의3조 ·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25.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