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09-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30 | 2025-09-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 제5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 제6조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 제7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 제8조 ·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 제9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 제10조 ·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11조 · 감시기의 설치 대상
- 제12조 ·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 · 감시기의 운영 위탁
- 제14조 ·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6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17조 ·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건강진단
- 제10의2조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제10의3조 · 승무원에 대한 교육
- 제13의2조 ·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 제14의2조 · 정기검사 등
- 제14의3조 ·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