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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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