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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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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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제6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제8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제9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9조의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제10조의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제11조 ·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제12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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