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1.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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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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