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의2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2.30>.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사업건축물온실가스배출권거래녹색건축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1.삭제 <2016.12.30>
2.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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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30>.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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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