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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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장비기준
가.컴퓨터
나.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온도ㆍ습도계
라.표면온도계
3.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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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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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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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