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자금의 운용 및 회계
9.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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