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2022.12.20>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2022.12.20>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5.1.6, 2017.8.7, 2021.1.5, 2021.12.14, 2022.12.20>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예산 및 기금의 결산
5.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농업통계ㆍ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3의2. 삭제 <2022.12.20>
13의3. 삭제 <2022.12.20>
14.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17.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세계무역기구 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동ㆍ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1.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2.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ㆍ조정
23.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남ㆍ북간 농산물 반ㆍ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0.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삭제 <2020.9.8>
⑤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