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18.9.11, 2025.12.30>
1.수출입동물ㆍ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가축ㆍ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수출입식물의 검역
6.국내식물의 검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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