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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6.7.12, 2017.2.28, 2017.12.29, 2019.10.29, 2022.12.20, 2023.12.26, 2025.12.30>
1.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ㆍ추진
7.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8의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의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9.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10.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산업 등 도ㆍ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20.농업인 단체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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