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1.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5.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