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개정 2022.5.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인천공항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영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중부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호남지역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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