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①동물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6.동물 보호ㆍ복지 분야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